소상공인이 폐업 시 ‘점포 철거비’ 명목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내 지원 항목 중 하나입니다. 아래에 지원 대상, 지원 내용 및 절차,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.
🎯 1. 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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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운영된 사업장 -
폐업 예정자 혹은 폐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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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일 기준으로 ‘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는 ‘기폐업자’로 지원 가능 임대차 계약 발생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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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상으로 임차한 점포여야 하며, 자가건물이나 무상임대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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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포 철거 또는 원상복구 완료자
철거 전후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, 기철거자도 포함
💰 2. 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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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면적(3.3㎡ = 1평)당 지원 기준:
≤ 8만 원 (~13만 원):-
대부분 지방은 8만 원/평, 일부 지자체는 13만 원/평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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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지원 한도: 최대 200만 원 부가세는 별도 지원 제외 bizinfo.go.kr
🛠️ 3. 지원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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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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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가입 및 로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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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원스톱 폐업지원' 메뉴에서
‘점포철거비 지원’ 항목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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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서류 제출 https://easylaw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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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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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·폐업사실증명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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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거 전후 사진, 철거 견적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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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및 담당자 배정
(최초 심사 통과 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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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거 완료 후 2차 정산 서류 제출
(전자세금계산서, 카드 내역, 이체 확인문, 사진 등 60일 이내 제출) 최종 검토→지원금 지급
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
회원가입 및 로그인
'원스톱 폐업지원' 메뉴에서 ‘점포철거비 지원’ 항목 선택
1차 서류 제출 https://easylaw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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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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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·폐업사실증명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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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거 전후 사진, 철거 견적서 등
심사 및 담당자 배정 (최초 심사 통과 후)
철거 완료 후 2차 정산 서류 제출 (전자세금계산서, 카드 내역, 이체 확인문, 사진 등 60일 이내 제출) 최종 검토→지원금 지급
📋 4.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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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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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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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명서 / 폐업사실증명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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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전용 면적 증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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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거 예정 내용 / 견적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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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정산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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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 / 카드전표 / 이체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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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거 전후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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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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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실행비용 지급요청서’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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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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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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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등 추가 요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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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5.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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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대 점포는 지원 대상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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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이전 목적 철거는 제외 대상 지원금 중복 수혜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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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, 선착순 접수 허위 증빙 제출 시 환수 및 제재
✅ 6. 요약 및 신청 가이드
| 항목 | 세부 내용 |
|---|---|
| 지원 한도 | 최대 200만원 (8~13만 원/평 기준) |
| 지원 대상 | 폐업 예정자 or 폐업자(‘22.1.1 이후), 60일 이상 점포 운영, 유상 임대 |
| 신청 방법 |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→ 원스톱 폐업지원 → 점포철거비 선택 |
| 서류 | 임대차계약서·건물대장·견적서·사업자등록서·폐업증명·정산 증빙자료 |
| 절차 | 1차서류 → 심사 → 철거 → 2차 정산서류 → 지급 |
📞 추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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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: 1800‑5981 또는 1357
📌 마무리 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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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 소진 전 빠르게 신청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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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 및 철거 증빙은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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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·2차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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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→신속한 전자증빙 제출이 유리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