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폐업점포 철거 지원 200만원 사업

 소상공인이 폐업 시 ‘점포 철거비’ 명목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내 지원 항목 중 하나입니다. 아래에 지원 대상, 지원 내용 및 절차,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.





🎯 1. 지원 대상

  • 소상공인
   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운영된 사업장

  • 폐업 예정자 혹은 폐업자

    • 폐업일 기준으로 ‘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는 ‘기폐업자’로 지원 가능 임대차 계약 발생 사업자

  • 유상으로 임차한 점포여야 하며, 자가건물이나 무상임대는 제외 

  • 점포 철거 또는 원상복구 완료자
    철거 전후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, 기철거자도 포함 

💰 2. 지원 내용

  • 전용면적(3.3㎡ = 1평)당 지원 기준:
    ≤ 8만 원 (~13만 원):

    • 대부분 지방은 8만 원/평, 일부 지자체는 13만 원/평 적용 

  • 총 지원 한도: 최대 200만 원 부가세는 별도 지원 제외 bizinfo.go.kr


🛠️ 3. 지원 절차

  1.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

  2. 회원가입 및 로그인

  3. '원스톱 폐업지원' 메뉴에서 ‘점포철거비 지원’ 항목 선택 

  4. 1차 서류 제출 https://easylaw.go.kr/

    • 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 등

    • 사업자등록증·폐업사실증명원

    • 철거 전후 사진, 철거 견적서 등 

  5. 심사 및 담당자 배정 (최초 심사 통과 후)

  6. 철거 완료 후 2차 정산 서류 제출 (전자세금계산서, 카드 내역, 이체 확인문, 사진 등 60일 이내 제출) 최종 검토→지원금 지급


    📋 4.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

    • 1차 서류

      •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

      • 사업자등록증명서 / 폐업사실증명원

      • 건물 전용 면적 증빙

      • 철거 예정 내용 / 견적서

    • 2차 정산 서류

      • 전자세금계산서 / 카드전표 / 이체 내역

      • 철거 전후 사진

      • 통장사본

      • ‘실행비용 지급요청서’ 작성 

    • 기타

    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      • 소상공인 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등 추가 요청 가능


    📌 5. 유의사항

    • 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대 점포는 지원 대상 아님 

    • 사업장 이전 목적 철거는 제외 대상 지원금 중복 수혜 불가

    •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, 선착순 접수 허위 증빙 제출 시 환수 및 제재


    ✅ 6. 요약 및 신청 가이드

    항목 세부 내용
    지원 한도 최대 200만원 (8~13만 원/평 기준)
    지원 대상 폐업 예정자 or 폐업자(‘22.1.1 이후), 60일 이상 점포 운영, 유상 임대
   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→ 원스톱 폐업지원 → 점포철거비 선택
    서류 임대차계약서·건물대장·견적서·사업자등록서·폐업증명·정산 증빙자료
    절차 1차서류 → 심사 → 철거 → 2차 정산서류 → 지급

    📞 추가 안내

  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: 1800‑5981 또는 1357


    📌 마무리 팁

    1. 예산 소진 전 빠르게 신청하세요

    2. 임차 및 철거 증빙은 필수

    3. 1차·2차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

    4. 온라인 신청→신속한 전자증빙 제출이 유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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